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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노치환 경남도의원, ‘경상남도교육청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추진

경상도뉴스 기자 입력 2024.08.20 13:43 수정 0000.00.00 00:00

공익제보 활성화 및 청렴한 경남 교육환경 조성 목적

↑↑ 노치환 경남도의원, ‘경상남도교육청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추진
[경남_경상도뉴스=김재중기자]지난 19일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원회 노치환(국민의힘, 비례) 도의원이 ‘경상남도교육청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노치환 의원은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공익제보자 등을 보호·지원·보상하는 것은 공직자 등의 부조리 행위를 근절하고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여 청렴하고 책임 있는 경남 교육환경 조성과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도모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며 조례 일부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일부개정안에서는 공익제보에 대한 정의를 더욱 분명히 하는 한편, 공익제보 대상이 되는 행위로 ‘공익침해행위’, ‘부패행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행위’ 등을 열거하여 그 범위와 내용을 명확히 했다. 또한 도민의 권리와 참여, 공익제보위원회의 회의와 관련한 조항, 공익제보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항, 공익제보자 보호 우수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원 조항 등을 신설했다.

특히, 제6조(공익제보지원위원회 설치)에서 외부의 위촉직 위원이 위원장을 맡아 공익제보에 관한 사항 및 공익제보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해 보다 즉각적이고 실효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했으며 제14조(공익제보센터의 설치·운영)을 통해 경상남도교육청 공익제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방법 등을 조례에 담아 조례 개정 후 공익제보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노 의원은 “이번 조례안 개정이 공익제보자등의 보호·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깨끗한 공직사회가 구현되는 것에 이바지하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다음 달 5일 열리는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일 열리는 제417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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