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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구시의회, 제310회 임시회 폐회

경상도뉴스 기자 입력 2024.07.25 14:58 수정 0000.00.00 00:00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촉구 등 ‘5분 자유발언’ 예정

↑↑ 대구시의회, 제310회 임시회 폐회
[대구_경상도뉴스=김재중기자]대구시의회가 7월 26일 제31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지난 7월 16일부터 11일간 이어진 회기를 마무리한다.

대구시의회는 제9대 후반기 원 구성이 완료된 이후 처음 맞는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사무에 대한 대구시의 업무보고를 받고 주요 시책 현장을 둘러보며 시정 현안 파악에 집중했다.

또한, `대구광역시 2024년도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1건을 비롯해 제·개정 조례안 14건, 동의안 6건 등 총 21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심사 안건 중,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의 지정 유효기간을 상위법에 따라 현행화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장이 제출한`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구성의 미비점을 보완해 수정안가결하고, 그 밖에 제·개정 조례안 13건과 동의안 6건, 계획안 1건은 원안가결했다.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안건들은 26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고 확정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대구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대한 대구시의 늦장대응 지적 및 대책 마련 촉구(이영애 의원, 달서구1) 5분 자유발언이 예정되어 있다.

한편, 다음 회기는 제311회 임시회로 8월 28일부터 9월 6일까지 10일간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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