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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울산시의회 홍성우 의원, `울산광역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추진

경상도뉴스 기자 입력 2024.07.15 14:55 수정 0000.00.00 00:00

다자녀 가정 교육비지원을 두 자녀 이상 가정으로 확대

↑↑ 울산시의회 홍성우 의원, `울산광역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추진
[울산_경상도뉴스=김재중기자]울산광역시의회 홍성우의원은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울산광역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 한다고 밝혔다.

홍성우 시의원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기존에 세 자녀 이상 가정에게만 지원되던 교육비 혜택을 두 자녀 이상 가정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변경하여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 교육비 부담을 덜고 출산 장려 정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2조에서 기존 `셋 이상 자녀`를 `둘 이상 자녀`로 변경하고,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우에는 첫째 학생이 포함되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추가했다.

안 제7조에서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의 내용을 추가했다.

홍성우 시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출산율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 복지 향상에 힘쓰겠다˝고 밝히며, “교육 복지 향상과 출산 장려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으로는 누리과정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중·고등학교 입학생 교복비 지원, 수학여행경비 지원,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등의 추가 지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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