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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산시 감사위원회, 영화의전당 종합감사 결과 공개

경상도뉴스 기자 입력 2024.07.04 16:43 수정 0000.00.00 00:00

2023.11.13.~12.13. 시 감사위원회 연간감사계획에 따라 실시해

↑↑ 부산시 감사위원회, 영화의전당 종합감사 결과 공개
[부산_경상도뉴스=김재중기자]부산시 감사위원회는 `2023년 하반기 영화의전당 정기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2023년 감사위원회 연간감사계획에 따라 지난해(2023년) 11월 13일부터 12월 13일까지 실시했다.

이번 감사 결과, 영화의전당 복무 분야 전반에 대한 문제점이 확인됐고, 총 26건의 시정·주의 등을 조치했다.

특히, 연차 사용 및 출장 관리 부실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조치하고, 겸직 허가 사항을 미준수한 직원에게 경징계 처분 요구를 했으며, 과다 지급된 출장 여비 2천242만 원에 대한 회수를 요구했다. 다음은 대표적 사례다.

(연차 사용) 연도별 연차일 수 산정 오류, 개인별 연차유급휴가 일수와 연차 당겨쓰기 가능 일수 초과 사용, 복무 승인권자 연차 가능일 수 확인불가 ⇒ 기관경고

(병가 사용) 연 6일 초과 병가 사용 때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나, 미제출, 코로나백신 접종자는 이상 증상 발현 때 병가 사용 대상이나, 이상 증상 발현 전에 병가 사용, 연가 사용 후 병가로 소급 변경 등 복무 관리 부실

(겸직 활동) 겸직 허가 요일에 출강하지 않고 임의 출강, 겸직 활동 시간에 시간외근무수당 이중 수령 ⇒ 경징계 요구

(관내 출장) 출장 시간 4시간 미만, 공용차량 사용 등에 따라 2분의 1을 감액해야 하나, 감액하지 않고 출장 여비 과다 지급, 실제 출장을 미이행했음에도 여비 부당 청구 ⇒ 기관경고, 과다 지급 2천242만 원 회수 요구

위원회는 이번 감사 결과, 영화의전당 복무관리부실이 복무 관리시스템의 부재가 주된 원인인 것으로 판단하고 관리시스템 도입을 요구했으며, 영화의전당은 이를 반영해 지난 7월 1일부터 복무 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시범운영하고 있다.

한상우 시 감사위원장은 “기초복무 준수는 공직자로서 가장 기본적인 의무사항으로, 앞으로도 부산시 소속기관 감사 때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감사를 실시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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