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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합천군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 발령

경상도뉴스 기자 입력 2022.05.19 12:36 수정 0000.00.00 00:00

↑↑ 합천군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 발령
[경남_경상도뉴스=김재중기자]합천군의회는 5월 19일부터`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합천군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을 발령했다고 19일 밝혔다.

본 지침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지침을 토대로 합천군의회 예규형식으로 제정됐으며,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운영, 사적 이해관계자 범위의 설정 및 신고 · 제척 · 회피에 관한 조치 등 소속 공직자가 사적이해관계자와의 업무 수행 시 이행하여야 할 다양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석만진 의장은 “`합천군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은 깨끗하고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필수적인 제도적 장치이다” 고 말하며, “본 운영지침의 발령으로 제9대 합천군의회를 맞이하기 위한 제도적인 기반은 조성이 완료됐으며, 성공적인 제8대 의회의 마무리와 제9대 의회의 안정적인 출범을 위해 남은 임기동안 최선을 다하겠다” 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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