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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함안군, 올해도‘착한 임대인’재산세 감면

경상도뉴스 기자 입력 2022.05.16 11:21 수정 0000.00.00 00:00

↑↑ 함안군, 올해도‘착한 임대인’재산세 감면
[경남_경상도뉴스=김재중기자] 함안군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해 착한 임대인에 대한 건축물 재산세를 75% 감면했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올해도 감면을 시행한다.

감면대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인이며, 감면 세목은 해당 사업장의 건축물분 재산세이다. 단, 유흥주점 등 고급 오락장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12월 31일까지 함안군청 홈페이지 새소식란을 참고해 지방세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통장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세무회계과 세원관리담당으로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하는 군민들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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