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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천시, 중고차성능상태점검 서면고지의무 홍보실시

경상도뉴스 기자 입력 2022.02.15 10:14 수정 0000.00.00 00:00

차량구입 시 계약서와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반드시 받으세요

↑↑ 김천시, 중고차성능상태점검 서면고지의무 홍보실시
[경북_경상도뉴스=김재중기자]김천시는 소비자가 중고차 구매 시 차량의 성능·상태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고자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서면고지의무 시행 홍보에 나섰다.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은 미리 정비공장에서 중고차의 성능과 상태를 점검한 차를 중고차 매매업소에서 판매할 때 매수인이 고지 받은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상이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가 보증범위 내에서 매수인에게 보상하는 의무보험제도이다.

대상차종은 △승용차 △승합차(1종) △화물차(4종-적재차량 1톤 이하 화물차)이고 보증기간은 자동차 인도일로부터 30일 또는 이전등록 이후 주행거리 2,000km 이내 중 먼저 도래한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주행거리 20만km 초과차량 △대형승합차 △중·대형화물차 △보험금기록이 있는 침수전손차량 △수리검사 미이행 차량 등은 책임보험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고차 거래 시 매매업자는 자동차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자동차성능·상태 점검사항(점검일로부터 120일 이내의 것)을 반드시 소비자에게 서면고지 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소비자는 중고차를 구입하기 전에 해당 자동차의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가입 여부와 보상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김천시 관계자는 “중고차성능·상태점검 서면고지의무 시행으로 소비자 보호 및 투명한 중고차 거래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바라며, 소비자도 중고차 구매 시 계약서와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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