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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상남도,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 재산세 감면 신청하세요!

경상도뉴스 기자 입력 2022.05.04 12:20 수정 0000.00.00 00:00

5월 9일부터 6월 17일까지 해당 건물 소재지 시군구에서 접수

↑↑ 경상남도청
[경남_경상도뉴스=김재중기자]경상남도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감면해 준 건축물 소유자의 7월 건축물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포함) 감면 신청을 5월 9일부터 6월 17일까지 집중 접수기간으로 정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축물에 대하여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감면율을 차등 적용하여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를 감면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감면요건은 1~12월 중 3개월을 계속하여 월평균 임대료 인하율을 5% 초과하여 인하하여야 하며 최대 75%까지 감면 가능하다. 임대료 인하기간이 계속하여 3개월 초과하면 월 5%를 임대료 인하율에 가산하며, 인하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로 환산한 비율을 임대료 인하율로 하여 감면을 적용한다.

재산세 감면대상 건축물 소유주는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료 인하를 확인할 수 있는 변경계약서, 통장사본, 세금계산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해당 건물 소재 시군구 세무부서로 감면신청하면 되고, 집중 접수기간 이후에도 감면대상에 해당할 경우 감면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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