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도뉴스주식회사=정치부 김재중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15일 발의한 검수완박 법안을 18일만에 효력을 발휘하게 됐다
여러 논란과 우려속에서도 민주당측 손을 들어주었다
앞으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것 같다.
문대통령은 이날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과ㅣ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