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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창원특례시,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납부기한 3개월 연장

경상도뉴스 기자 입력 2022.04.29 15:15 수정 0000.00.00 00:00

↑↑ 창원시청
[경남_경상도뉴스=김재중기자]창원특례시는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귀속 5월 종합소득(확정신고분)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3개월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

2021년 귀속 종합소득으로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납세자는 개인지방소득세도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에 선정된 대상자의 경우는 5월 31일까지 신고하고 3개월 연장된 8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기한연장 대상자는 영업 손실로 2021년 3·4분기 보상받은 소상공인(중소벤처기업부에서 대상 선정)과 외부조정기준 수입금액 미만자로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직권 연장되며, 그 외 매출감소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의무자는 신청에 의해 연장된다. 일정 금액 소득 초과자 및 직종 등 제외되는 제한조건이 있으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국세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 기한연장 승인통보를 받은 납세자의 경우, 해당 종합소득세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연장되며 그 외 기한연장 신청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창원시 납세자보호관로 신청하면 된다.

조성환 법무담당관은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이번 기한연장이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주는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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