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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거창군, 5월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신고 기간 운영

경상도뉴스 기자 입력 2022.04.29 14:56 수정 0000.00.00 00:00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납부기한 직권 연장

↑↑ 거창군청
[경남_경상도뉴스=김재중기자]거창군은 5월 한 달간 2021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종합소득에 대해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하는 소득세 납세의무자이며,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다.

신고 방법은 전자신고, 방문신고, 우편신고 중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다. 다만 방문신고는 전자신고가 어려운 고령자와 장애인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이 외 다른 납세자들은 홈택스 및 위택스를 이용해 전자신고 해야 한다.

거창군은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라 피해를 입은 영세자영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 단, 직권 연장 대상이라도 납부 기한만 연장되므로 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코로나19 등으로 경영에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지방세 납부기한연장 신청서를 작성해 신고·납부기간 종료 3일 전까지 거창군 재무과로 제출하면 납부기한을 연장 받을 수 있다.

정현수 재무과장은 “마감일 신고창구 혼잡 및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 비대면 전자신고를 이용하여 미리 신고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편의 제고와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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