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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김천시, 2022년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경상도뉴스 기자 입력 2022.04.29 10:19 수정 0000.00.00 00:00

↑↑ 김천시청
[경북_경상도뉴스=김재중기자]김천시는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29일 결정·공시하고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개별주택가격은 김천시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에 대해서도 동일기간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우원 세정과장은“개별주택가격은 국세, 지방세 등 각종 세금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특히 관심을 갖고 기간 내에 열람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이의신청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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