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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산시, 5월 한 달간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확정신고 납부 안내

경상도뉴스 기자 입력 2022.04.29 08:04 수정 0000.00.00 00:00

코로나19 피해 영세 자영업자 등 납부 기한 3개월 직권 연장(8.31.), 신고는 5월 31일까지

↑↑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홍보 포스터
[부산_경상도뉴스=김재중기자] 부산시는 2021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확정신고 납부를 5월 1일부터 3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고, 홈택스를 통해 위택스에서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 된다.

또한, 신고 취약계층을 위해 국세청과 지자체는 신고창구를 운영하는 등 납세자 지원에 나선다. 신고창구는 방문하는 모두채움* 대상자 중 만 60세 이상과 장애인이 대상이다.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해 납부 기한이 3개월 직권 연장되며,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 직권 연장 대상자만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직권 연장된다. 직권 연장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구·군 세무부서에 5월 26일까지 신청하면 납부 기한이 연장된다.

심재승 부산시 세정운영담당관은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편리하고 정확한 전자신고를 당부드리며 기한 내 신고납부하여 불필요한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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