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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상남도, 2022년도 개별공시지가 경남 7.66% 상승

경상도뉴스 기자 입력 2022.04.28 15:55 수정 0000.00.00 00:00

도내 최고 상승 남해군 10.90%, 최저 상승 고성군 6.58%

↑↑ 경상남도청
[경남_경상도뉴스=김재중기자]경상남도는 도내 436만6천여 필지에 대한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29일 공시한다.

올해 경남의 공시지가는 전년대비 7.66% 상승했으나, 지난해 9.95%보다 2.29%p 낮으며 전국 평균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인 9.93%보다 2.27%p 낮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상승률로 제조업 중심의 산업 경기 불황이 원인으로 보인다.

도내 공시지가가 가장 높게 상승한 시군은 남해군으로 4년 연속 최고 상승률을 보이고 있으며 올해 상승률은 10.90%이다. 남해군은 국도 확포장 공사와 같은 공익사업 등으로 전망 좋은 주택 및 펜션 신축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특히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의 기대효과가 공시지가 상승에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공시지가 상승률이 가장 낮은 시군은 고성군(6.58%)으로, 전년 대비 표준지 가격 상승률 둔화와 맞물린 조선 경기 불황이 원인으로 보인다.

결정 공시 전 의견제출 기간 동안 가격 하향을 요구한 필지는 1,941필지로 전체 의견 제출 필지(2,427필지)의 80%를 차지하였고, 열람 기간에 의견 제출한 필지는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38필지가 조정되었다.

이번에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4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경남도는 반상회, 언론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의신청 방법 등을 홍보할 계획이며, 이의가 있는 경우는 열람 기간 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토지 소재지 시․군․구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의 신청한 건에 대해서는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조정 공시할 계획이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각종 토지관련 세금 및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는 도민의 관심이 많은 업무인 만큼, 자료 검증을 강화하여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도록 힘썼다”면서, “아울러 올해는 개별공시지가 추진 일정이 앞당겨진 만큼 개별공시지가 정정 등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의견제출 기간을 놓쳤다면 이의신청기간을 꼭 활용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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