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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사천시,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경상도뉴스 기자 입력 2022.04.28 14:48 수정 0000.00.00 00:00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 사천시청
[경남_경상도뉴스=김재중기자]사천시는 222,046필지의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4월 29일자로 결정·공시하고,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매년 5월 말경 결정·공시하던 개별공시지가를 국토교통부 조사지침에 따라 올해부터 일정을 약1개월 앞당겨 4월 말 결정·공시한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시가변동분과 국토교통부 방침에 따라 현실화율 등을 고려하여 2021년 대비 약 7.3% 상승했으며, 앞으로도 개별공시지가는 물가 상승률 및 평균 부동산 실거래가, 현실화율 등에 따라 매년 오를 가능성이 크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시청 토지관리과나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경남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결정 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기간(4. 29. ~ 5. 30.)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제출된 개별공시지가는 산정의 적정성 및 인근 토지와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검토하여 관련 절차에 따라 결정 통지하고 만약 가격이 조정될 경우 오는 6월 24일 조정·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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