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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울산광역시의회, `울산광역시 구․군의회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종 의결

경상도뉴스 기자 입력 2022.04.26 16:56 수정 0000.00.00 00:00

↑↑ 울산광역시의회
[울산_경상도뉴스=김재중기자]울산시의회는 26일 제230회 임시회를 열고 울산광역시 자치구・군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심의한 `울산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개정 조례안은 오는 28일 공포되며,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적용된다.

주요 개정사항은 중구의회 비례대표 의원정수 1명 감소, 북구의회 지역구 의원정수 1명 증가, 선거구별로는 북구 다 선거구(강동‧효문‧양정‧염포동)와 울주군 가 선거구(온산‧온양‧청량읍, 서생‧웅촌면)의 의원정수 각1명 증가, 울주군 다 선거구(범서읍) 의원 1명 감소다.

박병석 의장은 “앞으로 4년간 울산과 시민의 삶을 책임질 일꾼을 뽑는 선거가 본격화될 예정”이라며,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과 선택으로 청렴하고 정직한 일꾼, 실력과 능력을 갖춘 일꾼들이 선량으로 뽑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 안건심의에 앞서 시정 현안문제에 대한 대안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됐다.

손종학 의원은 신정4동 하수구 악취 해소와 준공된 지 34년이 지난옥동 은월마을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건의하였으며,

백운찬 의원은 4월 19일 대한민국 최초 메가시티급 도시 ‘부울경특별연합’이 공식 출범한 데 대해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합치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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