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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통영시, 일반택시 및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긴급생활안정지원 사업 시행

경상도뉴스 기자 입력 2022.04.25 10:53 수정 0000.00.00 00:00

일반택시 및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1인당 최대 100만원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급

↑↑ 통영시청 전경
[경남_경상도뉴스=김재중기자]통영시는 일반택시 및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들의 긴급생활안정지원을 위해 2회 추경예산에 시 자체예산 3.4억을 확보하여 4월25일부터 사업대상신청 공고를 통해 해당 운수종사들에게 1인당 최대 100만원의 지원금을 5월 중에 지급할 계획이다.

`일반택시 및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긴급생활안정지원`사업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소득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통영시 관내 업체에 재직 중인 일반택시 및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한 재정지원사업이다.

지원대상 및 요건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택시 및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로서 사업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전에 입사하여 통영시 관내 업체에 재직 중인 일반택시 및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이며, 지원 금액은 1인당 최대 100만원이다.

신청을 원하는 일반택시 및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는 현재 종사하는 업체에 다음 달 9일 전까지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해당 업체는 다음 달 9일까지 운수종사자의 서류를 취합하여 통영시청 교통과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은 다음 달 말에 지급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영시청 홈페이지 내 공고를 통하여 확인 가능하다.

통영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법인택시 및 운수종사자에게 경제 위기 극복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최대한 이른 시간 내 지급되도록 하겠다.”며 “지난 18일부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경기 회복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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