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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국토지주택공사 보험 입찰에서 들러리 ․ 입찰 불참으로 담합한 손해보험사 제재

사회부 신영애기자 기자 입력 2022.04.25 10:14 수정 2022.04.25 10:36

공정거래위원회 : 총 1,764백만 원 과징금 부과 및 담합 주도자 고발 조치 2022년 04월 22일


[경상도뉴스주식회사=사회부 신영애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2018년 임대주택 등 재산종합보험* 및 2018년 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 입찰에서,
   ㅇ ㈜케이비손해보험 등 8개 손해보험사***가 들러리 참가 또는 입찰 불참과 같은 방법으로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764백만 원을 부과하고, 담합을 주도한 ㈜케이비손해보험 및 공기업인스컨설팅(주)****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소유한 약 100만 가구의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자연재해 등 각종 안전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종합적으로 보상하는 보험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타인 소유의 건물을 임차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등을 위해 재임대하고 있는 약 25만 가구를 대상으로 화재 등의 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 ①㈜케이비손해보험(이하 KB손해보험), ②삼성화재해상보험(주)(이하 삼성화재보험), ③엠지손해보험(주)(이하 MG손해보험), ④한화손해보험(주)(이하 한화손해보험), ⑤흥국화재해상보험(주)(이하 흥국화재보험), ⑥디비손해보험(주)(이하 DB손해보험), ⑦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이하 메리츠화재보험), ⑧공기업인스컨설팅(주)(이하 공기업인스)
     **** 보험대리점으로서 KB공동수급체의 모집인 역할을 하면서 들러리 섭외 등 KB손해보험과 함께 담합을 주도함

 

1법 위반 내용
<담합 배경>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2017년 임대주택 등 재산종합보험 및 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 입찰에서 낙찰받은 KB손해보험은, 2017.11.15. 발생한 포항지진으로 약 100억 원의 손해가 발생하자 이를 만회하고자, 2018년 입찰에서 낙찰받기 위해 공기업인스와 담합을 모의하고 실행하였다.
< 2018년 임대주택 등 재산종합보험 입찰 >
□ KB손해보험과 공기업인스는 삼성화재보험을 들러리로 섭외하고, 한화손해보험 및 흥국화재보험에는 입찰에 불참하게 하면서,
   ㅇ 이에 대한 대가로 삼성화재보험과 한화손해보험에는 낙찰예정자인 KB공동수급체*의 지분 일부를 코리안리(재보험사)를 경유하여 재재보험으로 인수**하도록 하고,
     - 흥국화재보험에는 2018년 화재보험입찰에서 KB공동수급체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 참여사: ①KB손해보험, ②롯데손해보험, ③DB손해보험, ④현대해상보험, ⑤MG손해보험, ⑥메리츠화재보험
     ** 보험가액이 큰 경우 (원수)보험사는 재보험에, 재보험사는 재재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으로 위험을 분산하는 점을 이용하여, 담합을 은폐하기 위해 KB공동수급체(원수보험)→코리안리(재보험)→삼성화재보험․한화손해보험(재재보험)으로 지분을 배정
□ MG손해보험과 DB손해보험은 삼성화재보험이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한다는 소식을 듣고 KB공동수급체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입찰담합에 가담하였다.
담합 가담 내용 및 대가

 


□ 입찰 결과 KB공동수급체가 낙찰되었는바, 낙찰금액은 2017년에 비해 약 4.3배, 설계가 대비 투찰률은 2017년 49.9%에서 2018년 93.0%로 급격히 상승하였다.


ㅇ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6년부터 재산종합보험입찰을 통합하여 실시한 이래 낙찰금액 및 설계가 대비 투찰률이 가장 높은 것이다.

 


< 2018년 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입찰 >

□ KB손해보험과 공기업인스는 한화손해보험 및 메리츠화재보험을 입찰에 불참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KB공동수급체* 지분 일부를 배정해 주기로 하였다.
     * 참여사: ①KB손해보험, ②흥국화재보험, ③농협손해보험, ④하나손해보험, ⑤MG손해보험
□ MG손해보험은 한화손해보험과 메리츠화재보험이 입찰에 불참하는 대신 지분을 배정받기로 한 사실을 인지하고 KB공동수급체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입찰담합에 가담하였다.

 


□ 입찰 결과 KB공동수급체가 낙찰되었는바, 낙찰금액은 2017년에 비해 약 2.5배, 설계가 대비 투찰률은 2017년 57.6%에서 2018년 93.7%로 급격히 상승하였다.


ㅇ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6년부터 화재보험입찰을 통합하여 실시한 이래 낙찰금액 및 설계가 대비 투찰률이 가장 높은 것이다.

 


□ 한편, MG손해보험은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보험 및 삼성화재보험*에 KB공동수급체의 지분을 비공식적으로 배정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청약서 및 보험증권을 위조하였다.

     * 삼성화재보험에 대한 지분 배정은 담합과는 무관하여 제재대상에서 제외
   ※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보험 및 삼성화재보험은 KB공동수급체에 참여하지 않아 지분을 배정할 수 없는데, 지분 배정 근거를 만들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날인을 편집하여 청약서 서명란에 붙이는 방법으로 청약서 및 보험증권 위조

 


2 적용 법조 및 조치 내용

□ (적용법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담합)
□ (시정조치․과징금) 공정위는 담합에 가담한 8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총 1,764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고발) 공정위는 담합을 주도한 KB손해보험, 공기업인스 및 해당 법인의 임직원 3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3 의의 ‧ 기대 효과


□ 이번 조치는 보험사들이 들러리 및 입찰 불참 대가로 재재보험을 인수하도록 하거나 청약서를 위조하여 지분을 배정하는 방법으로 담합 대가를 제공하는 형태의 담합행위를 적발한 데 의의가 있다.
□ 공정위는 앞으로도 보험과 관련한 다양한 형태의 입찰담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2. 관련 법 조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競落者), 투찰(投札)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제21조(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사업자에 대하여 당해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2조(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20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6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 또는 이를 행하도록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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