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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함양군, 정부 ‘1차·2차’ 방역지원금 지원 불가 통보자 구제방안 모색

경상도뉴스 기자 입력 2022.04.18 14:11 수정 0000.00.00 00:00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이의신청 4월 13일부터 2주간 접수

↑↑ 함양군청
[경남_경상도뉴스=김재중기자]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소기업의 피해회복 및 방역지원을 위한 1·2차 방역지원금 신청을 3월 18일 마감했다.

신청 사업체 중 지원 불가자에 대해 이의 신청기간을 운용해서 신청 오류, 증빙자료 누락 등 오류를 바로잡아 사업에 대한 홍보 부족과 매출 증빙자료 미 첨부 등 구제방안을 마련했다.

이의신청 기간은 4월 13일부터 4월 27일이며, 신청 방법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누리집(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온라인으로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인증이 불가한 경우 가까운 소상공인진흥공단 진주센터로 예약 후 직접 방문하여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이의신청 대상은 작년 12월부터 실시한 1차 방역지원금 신청자와 올해 2월부터 실시한 2차 방역지원금 신청자 중 지원불가(부지급)로 통보받은 사업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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