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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상남도의회, 의회 홍보를 위한 기본 조례 마련

경상도뉴스 기자 입력 2022.04.15 15:28 수정 0000.00.00 00:00

`경상남도의회 의정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15일 본회의 통과

↑↑ 경상남도의회
[경남_경상도뉴스=김재중기자]경상남도의회가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의회 활동 및 사업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도의회는 15일 열린 제393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의회 홍보사업을 전반적으로 규정한 `경상남도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이 최종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상남도의회 홍보에 관한 기본 조례가 없어, 도의회 홍보사업을 전반적으로 규정하는 조례 제정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도의회 홍보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도의회 의정활동을 도민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동력이 마련된 것이다.

해당 조례에는 홍보관, 의정소식지, 의정뉴스, 홍보영상, 홈페이지, 소셜미디어 등 도의회 홍보사업에 대한 운영방법을 규정하였으며,
특히,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SNS를 통한 쌍방향 소통 플랫폼을 더욱 활성화하고, 이용자 참여행사 개최 시 포상 근거를 두어 도민 참여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도의회 소통홍보담당관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도의회와 도민의 거리를 좁힐 수 있도록 의정 홍보를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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