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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시·군·구 맞춤형 특례 부여로 실질적인 자치분권 촉진

정치부 김재중기자 기자 입력 2022.04.15 11:34 수정 2022.04.15 11:39

행정안전부 : 4월 15일(금) 지방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경상도뉴스=정치부 김재중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전부개정「지방자치법」 시행(2022.1.13.)으로 새롭게 도입된 ‘시․군․구 특례 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제1차 회의를 4월 15일(금) 개최했다고 밝혔다.
□ 개정 전 「지방자치법」에서는 인구 기준 50만 이상 대도시 외에는 개별 시․군․구에 대하여 특례를 부여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시․군․구 특례 제도는 실질적 행정수요 등 지역적 특성에 따른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특례를 자율적으로 발굴하여 신청하면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특례를 부여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 (예시) 지역산업, 문화관광자원 등 해당 지역의 강점을 기반으로 한 특화발전전략
□ 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 및 운영되며, 위원은 2명의 공동위원장 포함하여 총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 공동위원장은 당연직으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위촉 위원장으로 원숙연 한국행정학회 회장이 맡는다.
   ○ 위원 중 당연직 위원 4명은 기획재정부 및 교육부 차관, 국무조정실 및 법제처 차장이며, 위촉직 위원 9명은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행정안전부 장관과 지방4대협의체*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지방자치, 지역개발 분야 등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 「지방자치법」 제182조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도지사, 시‧도의회의 의장,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의장과 관련한 협의체
□ 위원회에서는 개별 시․군․구에서 요청한 특례가 「지방자치법」상 실질적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등 법적 기준 충족 여부 및 해당 특례의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의결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조문 :  「지방자치법」 제198조 ② 2. 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2조 ①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요청한 특례 내용의 실현가능성과 국가의 기본정책 방향과의 합치 여부

□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시․군․구의 특례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 사실, 심의 및 의결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다.
   ○ 또한, 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 법령 또는 조례의 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후속 조치를 권고하고 해당 권고를 받은 기관은 후속 조치를 이행할 의무를 갖는다.
□ 행정안전부는 위원회가 본격 출범함에 따라, 시․군․구에서 자율적으로 특례를 발굴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 홍보를 강화하고 전문가 등과 함께 컨설팅도 지원할 예정이다.
□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관계 부처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기 위해 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며,
   ○ “주민 생활 및 현장과 가장 가까이 있는 시․군․구에서 필요한 특례가 많이 발굴되어, 주민 중심 자치분권 2.0의 실질적 구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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