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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고성군, 2022년 4월은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경상도뉴스 기자 입력 2022.04.14 13:52 수정 0000.00.00 00:00

↑↑ 고성군청
[경남_경상도뉴스=김재중기자]경남 고성군은 12월 말 결산법인의 2021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 지방소득세를 오는 5월 2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인 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지방세로, 2021년도 소득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또한 사업장이 여러 자치단체에 있는 경우 본점 소재지뿐만 아니라 사업장별로 신고서를 각각 제출해야 하며, 개별 신고 없이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니 유의해야 한다.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는 고성군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하면 되며 위택스를 통해 별도의 방문 없이 편리하게 전자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다만 전자 신고는 마감일이 임박하면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니 되도록 미리 신고하는 것이 좋다.

이 밖에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납부 기한이 당초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 직권 연장됐으며, 국세인 법인세의 납부 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법인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납부 기한 연장이 필요한 법인은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 만료일 3일 전인 4월 27일까지 납부 기한 연장신청서와 피해 입증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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