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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상남도의회 송순호 의원, 3․15의거 교육 활성화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상도뉴스 기자 입력 2022.04.13 11:08 수정 0000.00.00 00:00

3․15의거의 역사적인 가치와 자유․민주․정의실현 이념의 체계적 교육 강조

↑↑ 경상남도의회 송순호 의원
[경남_경상도뉴스=김재중기자]송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창원 9)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3·15의거 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4월 12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송순호 의원은 “2018년 광주광역시를 방문할 당시 많은 학교에서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에 큰 충격을 받았으며, 그때부터 우리지역의 역사적인 민주화운동인 3·15의거의 역사적인 가치와 자유․민주․정의실현 이념이 체계적으로 교육 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이번 조례안 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올해는 `3·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이 1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62년 만에 국가 차원에서 3·15의거의 전모를 다시 기록하고 정리하는 계기가 마련된 의미 있는 해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송의원은 “3·15의거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초의 민주화운동으로 4·19혁명의 결정적인 기폭제 역할을 한 사건이지만 4·19혁명이나 5·18민주화운동에 비해 과소평가 되어 왔으며, 2010년도에 3·15의거 기념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3·15의거가 4·19혁명의 한 과정에 불과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고 말했다.

이에 본 조례안을 통해 “학생들에게 체계적이고 다양한 교육으로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의 효시인 3·15의거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3·15의거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논의로 3·15의거가 4·19혁명의 과정이 아닌 독립적인 의거로 평가 받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조례 제정의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이번 조례 안은 15일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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