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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진 의원 ‘경상남도 은퇴 특수목적견 입양자 지원 조례’ 12일 상임위 통과

경상도뉴스 기자 입력 2022.04.12 15:00 수정 0000.00.00 00:00

↑↑ 김영진 의원(창원3·더불어민주당)
[경남_경상도뉴스=김재중기자]2019년 공항 검역탐지견으로 일하다 은퇴한 후 실험견으로 활용되다 원인모를 병으로 폐사한 비글 ‘메이’ 사건으로 특수목적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모인 가운데, 경상남도의회에서 은퇴 특수목적견을 입양하는 도민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추진해 관심을 끌고 있다.

김영진 의원(창원3·더불어민주당)은 은퇴한 특수목적견을 입양하는 도민에게 은퇴 특수목적견의 △동물병원 예방 접종비 △진료비 △장례보조비△그 밖에 은퇴 특수목적견의 여생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경상남도 은퇴 특수목적견 입양자 지원 조례안’을 발의, 12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은퇴 특수목적견은 특수한 목적에 이용되도록 훈련, 활용되다가 7∼10세 즈음 은퇴한 후 수의대 등에 분양되어 실험견, 공혈견(혈액 제공)으로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공익을 위해 봉사하다 은퇴한 특수목적견의 민간 입양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으나 노견이어서 입양이 쉽지 않고 입양하더라도 의료비 부담이 커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다.

경남에서 활동 중인 특수목적견은 15마리(`21.9. 기준)로 은퇴 특수목적견의 민간입양 사례는 없다.

김영진 의원은 “사람의 필요에 의해 혹독한 훈련을 받은 후 특수한 공익임무를 수행하다 은퇴한 특수목적견이 실험견이나 공혈견으로 다시 활용되다 폐사하는 것은 공익이나 동물복지 차원에서 맞지 않다”며 “민간에 입양되어 반려견으로 여생을 편히 보낼 수 있도록 민간입양 부담을 경감해 이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은퇴 특수목적견 입양자를 지원하는 조례는 경기도 고양시가 지난 2021년 8월 처음 제정한 바 있으나 광역시도 조례로는 경남이 처음이다. 고양시는 조례 제정 후 은퇴 특수목적견을 입양했거나 할 예정인 시민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지원하고 있다.

이 조례는 4월 15일 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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