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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아·현대·폭스바겐·벤츠·맥라렌 시정조치(리콜)

사회부 신영애기자 기자 입력 2022.04.08 11:30 수정 2022.04.08 11:36


[경상도뉴스=사회부 신영애기자]

기아·현대·폭스바겐·벤츠·맥라렌 시정조치(리콜)
- 총 5개사 9개 차종 233,557대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기아㈜, 현대자동차㈜,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기흥인터내셔널(유)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9개 차종 233,55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 첫째, 기아㈜에서 제작, 판매한 K7 164,525대는 앞면 창유리의 부착 불량으로 충돌 시 창유리가 이탈되고, 이로 인해 탑승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ㅇ 해당 차량은 4월 8일부터 기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수리)를 받을 수 있다.
□ 둘째,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GV80 64,013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타이어공기압 경고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주행 중 타이어 압력이 낮아지더라도 경고등이 점등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ㅇ 넥쏘 3,354대는 통합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 시 경고등 점등시간을 만족하지 못하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며,
   ㅇ 넥쏘 654대는 수소 충전구 내부 부품(충전소켓 필터)의 강도 부족으로 수소 충전 시 부품이 손상되어 수소 가스가 누출되고, 이로 인해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ㅇ GV80은 4월 11일부터, 넥쏘는 4월 15일부터 현대자동차㈜ 직영 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넥쏘는 수소차 전담 블루핸즈)에서 각각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를 받을 수 있다.
□ 셋째, 폭스바겐그룹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Golf A7 1.4 TSI BMT 966대(판매이전 포함)는 연료레일 고정 볼트의 체결 불량으로 연료가 누유 되고,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ㅇ 해당 차량은 4월 11일부터 폭스바겐그룹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 수리)를 받을 수 있다.
□ 넷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S 400 d 4MATIC 등 4개 차종 29대는 에어백 제어장치 고정 볼트의 조임 불량으로 주행 중 의도하지 않게 에어백이 전개되거나 사고 시 에어백이 작동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ㅇ 해당 차량은 4월 8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 수리)를 받을 수 있다.
□ 마지막으로, 기흥인터내셔널(유)에서 수입, 판매한 맥라렌 GT 16대는 에어백 제어장치 연결부(커넥터)의 체결 불량으로 사고 시 에어백이 작동되지 않아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ㅇ 해당 차량은 4월 8일부터 전국 기흥인터내셔널(유)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 수리)를 받을 수 있다.
□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ㅇ 기타 궁금한 사항은 기아㈜(☎ 080-200-2000), 현대자동차㈜(☎ 080-600-6000), 폭스바겐그룹코리아㈜(☎ 080-767-0089),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080-001-1886), 기흥인터내셔널(유)(☎ 02-3452-6566)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 (PC www.car.go.kr, 모바일 m.car.go.kr, 연락처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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