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경제

중구 ‘장현도시첨단산업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경상도뉴스 기자 입력 2022.04.07 12:35 수정 0000.00.00 00:00

중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반대 및 해제 촉구 의견서 제출

↑↑ 울산 중구청
[울산_경상도뉴스=김재중기자]울산 중구가 오는 5월 1일자로 ‘장현도시첨단산업단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고 밝혔다.

‘장현도시첨단산업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중구 장현동 37번지 일원 199필지, 314,227㎡로 울산시는 지난 2015년 5월 1일 해당 부지를 부동산 투기 방지 등을 위해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후 2020년과 2021년에 두 차례 재지정 되면서, 지정 기간 만료일은 2022년 4월 30일로 연장됐다.

중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한 정상적인 토지거래 위축 문제 해결, 주민 불편 해소 및 규제 완화를 위해 지난 3월 4일 울산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반대 및 해제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울산시는 해당 의견을 검토한 뒤 보상기준일 확정과 시행사(LH)의 보상물건 조사 중으로 사업수행에 차질이 없고 지가상승 및 투기 요인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장현도시첨단산업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앞으로는 지자체장의 허가 없이 자유롭게 해당 지역의 토지를 거래할 수 있고,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도 사라지게 된다.

중구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지가 상승 및 토지 가격 안정 효과가 크지 않다는 구청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로 본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 되면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상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주식회사 경상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