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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창원시, 2022년 자산형성지원사업 신규가입자 1차 모집

경상도뉴스 기자 입력 2022.04.05 11:06 수정 0000.00.00 00:00

“일하는 저소득근로자와 청년들에게 자산형성을 위한 목돈 마련의 기회 제공”

↑↑ 창원시, 2022년 자산형성지원사업 신규가입자 1차 모집
[경남_경상도뉴스=김재중기자]창원시는 열심히 일하며 자립·자활의 꿈을 키우고 있는 저소득층 대상으로 6일부터 20일까지 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Ⅱ 1차 모집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근로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자립에 필요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본인 저축액에 1:1 또는 1:3의 정부 지원금을 매칭 지원해 3년 만기 후 자금을 수령하는 사업이다. 자신의 저축액(10만원 이상) 보다 1~3배 이상 큰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은 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Ⅱ,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총 3종의 통장 사업으로 진행되며 4월(1차) 모집은 희망저축계좌Ⅰ과 Ⅱ 사업이 해당된다.

희망저축계좌Ⅰ은 생계·의료 수급 가구로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경우 가입할 수 있다. 매월 본인 저축액(10만 원 이상)에 대해 근로소득장려금 30만 원이 지원돼, 3년 만기 시 탈 수급하면 최소 1,440만 원이 지급된다.

희망저축계좌Ⅱ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또는 차상위계층 가구로서 가입 당시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가 가입할 수 있다. 매월 본인 저축액(10만 원 이상)에 대해 근로소득장려금 10만 원이 지원되며, 3년 만기 시 자립역량교육과 사례관리 참여 기준, 지원금액의 50%에 대한 사용 용도가 증빙되면 최소 720만 원이 지급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활동에 참여 중인 만 15세~만 39세 청년을 위한 자산형성 사업으로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대상으로 구분하여 7월부터 신규 모집 계획이며 모집 전 자세한 내용에 대해 별도 홍보할 계획이다.

1차 자산형성사업 모집은 4월 2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에 대한 자세한 문의와 필요서류 확인은 창원시청 자립지원담당 및 각 구청 사회복지과,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받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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