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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김천시,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시행

경상도뉴스 기자 입력 2022.04.04 15:51 수정 0000.00.00 00:00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1실당 최대 월 30만원까지 지원금 상향

↑↑ 김천시청
[경북_경상도뉴스=김재중기자]김천시는 관내 중소기업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기숙사 임차비용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김천시는 농공단지를 포함한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의 기숙사 임차비용을 지원하는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을 통해 아파트, 빌라, 원룸 등을 임차하여 직원에게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 월 최대 30만원까지 임차비를 지원한다.

또한 개별부지 입주기업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한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을 병행 시행하여 김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이 관내 다가구주택을 임차하여 직원 기숙사로 제공하게 되면 월 임차료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게 되며, 작년 조례개정을 통해 최대 30만원까지 확대하여 지원한다.

사업 참여 희망 기업은 예산 소진시까지 온라인 신청 가능(이메일 접수)하며 자세한 사업 내용 및 신청서식은 김천시청 홈페이지 `새소식`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김천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기업의 경영난과 타지역 우수 인재채용에 대한 부담감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대 30만원으로 지원 금액을 상향했다. 기숙사 임차료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노동력 확보와 김천시 인구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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