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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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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_경상도뉴스=김재중기자]경상남도는 3월 20일부터 오는 6월 16일까지 도내 시·군과 함께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도내 골프장에 대한 ‘지방세 전수조사’를 실시하고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도내 골프장 중 최근 4년 이상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골프장 34개소다.
이번 조사에서는 코로나 이후 도내 골프장 이용객이 급증함에 따라 골프장 유지관리를 위한 재산 취득과정에서 지방세 신고 누락 및 부과 적정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경남도는 골프장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사전 조사 후 현장 방문을 통해 ▲부동산, 차량 등 취득 후 취득세 신고 누락 ▲일반건축물(클럽하우스, 티하우스, 관리동 창고 등) 실사를 통한 현황과세 점검 ▲일반 건축물 외 급배수시설, 저장시설 등 시설물 및 골프장회원권에 대한 지방세 과세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2023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앞서 회원제골프장의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골프코스, 주차장, 조정지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실사를 통해 정확한 세수를 확보하고, 적법한 과세를 실시할 예정이다.
심상철 경남도 세정과장은 “지방세 탈루 및 누락이 발생하기 쉬운 분야에 대해 앞으로도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해 조세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