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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래구보건소, 법정감염병 체계 및 신고 방법 교육 간담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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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_경상도뉴스=김재중기자] 부산 동래구 보건소는 지난 3월 31일 동래구보건소에서 병원급 의료기관 감염병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법정 감염병 체계 및 신고 방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법정 감염병은 심각도, 전파력, 격리 수준에 따라 1~4급 감염병으로 분류된다. 그중 1급은 발생 즉시, 2, 3급 감염병의 경우 24시간 이내 관할 보건소로 신고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고, 관련 법률에 따라 신고 의무 위반 및 거짓 신고 시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교육은 관내 18개소 병원급 의료기관의 담당자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법정 감염병 체계 및 신고 방법 및 CRE(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 감염증 관리에 대한 교육도 이뤄졌다.
김종목 동래구보건소장은 “이번 법정 감염병 교육 및 간담회를 통해 감염병 발생 보고 체계 확립과 보건소와 의료기관의 상호 업무 협조에 대해 의견을 나눌 수 있었고, 앞으로도 보건소에서 의료기관 대상으로 추가적인 교육과 홍보 안내를 통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동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