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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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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_경상도뉴스=김재중기자]경상남도는 코로나19 및 제조업 경기 부진으로 어려운 고용환경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기여한 고용우수기업을 선정하기 위해 도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4월 17일부터 5월 4일까지 ‘2023년 고용우수기업 인증’ 대상기업을 모집한다.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기여한 기업을 발굴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민간 중심의 좋은 일자리 창출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한 제도로써, 2010년에 시작되어 2022년까지 233개 사의 고용우수기업을 인증했고 6,607명의 고용창출 성과를 냈다.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은 당해연도에 최대 2천만 원의 작업환경개선비와 인증 기간 3년 동안 신규 채용인력에 대해 최대 2천 5백만 원의 고용장려금 등의 재정지원과 함께 지방세 세무조사 3년 유예,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우대 등 7개 기관으로부터 15가지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했다.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부문과 고용안정 우수기업 부문으로 나누어 모집하며,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도내에 본사 또는 주 공장을 두고 정상 가동 중인제조업 또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 서비스업 분야에 해당하는 기업이다.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은 최근 1년간(2022년 1월 말 대비 2023년 1월 말) 상용근로자 고용증가율이 3% 이상인 기업으로서, ▲ (중소기업) 상용근로자 수가 50인 미만 기업은 근로자 증가 인원이 3명 이상, 50인 이상 기업인 경우 근로자 증가 인원이 5명 이상인 기업 ▲ (중견기업) 상용근로자 수가 300인 미만 기업은 근로자 증가 인원이 10명 이상, 300인 이상 기업인 경우 근로자 증가인원이 15명 이상인 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고용안정 우수기업은 상용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인 기업으로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했거나 고용유지를 하는 등 고용안정에 노력한 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경남도 누리집의 공지사항에 게시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청 일자리경제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경남도는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인증 평가기준에 따른 서류 심사 및 현지 실사 후 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7월 중 총 10개의 고용우수기업을 선정하고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할 계획이다.
김상원 경남도 일자리경제과장은 “어려운 고용환경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노력한 기업을 발굴‧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사기 앙양은 물론 지역일자리 창출 분위기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